제목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청구법인과 그 특수관계법인 간의 금전대차 거래로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5094심판(2015.12.22)쟁점법인의 인정이자에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5544심판(2015.12.29)○○○○의 인정이자에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