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전환사채의 인수로 청구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은 쟁점전환사채를 시가보가 저가로 인수하여 청구인의 지분가치가 증가하였고, 쟁점2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한 결과, □□□□은 평가이익이 발생하여 청구인의 지분가치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증여받은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과 그에 따른 주주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과세처분과 이 건 과세는 증여의 본질이 같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1서3802
  • 참조결정조심2011서1310심판(2011.12.13)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3036심판(2011.11.24)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883심판(2018.11.29)쟁점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883심판(2018.12.27)유라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청구인들이 유라엘텍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035심판(2020.01.14)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781심판(2020.04.09)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전3778심판(2020.04.09)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전3779심판(2020.04.09)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782심판(2020.04.09)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780심판(2020.04.09)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783심판(2020.04.09)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5208심판(2023.01.31)해외임가공현지법인이 직원 퇴직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