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을 통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3036심판(2011.11.24)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197심판(2013.12.06)쟁점재고자산의 상증법상 시가를 소비자가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이 분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198심판(2013.12.06)쟁점재공품의 상증법상 시가를 도매가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청구인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701심판(2014.01.23)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665심판(2014.01.23)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661심판(2014.01.23)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중0617심판(2015.08.10)쟁점전환사채의 인수로 청구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