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재공품의 상증법상 시가를 도매가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청구인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재공품의 거래상대방은 특수관계가 없는 가맹사업자인 바, 쟁점재공품의 시가를 기존 도매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오픈커머스(특정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정법인이 OOO로부터 사업권 등을 저가로 양수한 사실이 이OOO의 확인서 및 OOO 기안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상증법 제41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1209심판(2007.07.12)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전1950심판(2011.11.10)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에 사업부문을 저가로 양수도하여 양수법인의 주식가액 변동분에 대하여 양수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1310심판(2011.12.13)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부3294심판(2013.10.18)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중1309심판(2011.12.13)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