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사업권 및 경영권 일체를 포함하여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중4303심판(2006.07.10)증여추정 해당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3부2781심판(1994.01.28)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로부터 매입한 유류가 고가매입에 의한 부당행위계산(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서5197심판(2013.12.06)쟁점재고자산의 상증법상 시가를 소비자가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이 분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198심판(2013.12.06)쟁점재공품의 상증법상 시가를 도매가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청구인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