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재고자산의 상증법상 시가를 소비자가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이 분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재고자산의 거래상대방은 일반소비자이므로, 쟁점재고자산의 시가를 소비자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소득세법은 소득에 대한 과세인 반면, 증여세는 거래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1209심판(2007.07.12)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전1950심판(2011.11.10)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에 사업부문을 저가로 양수도하여 양수법인의 주식가액 변동분에 대하여 양수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1310심판(2011.12.13)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부3294심판(2013.10.18)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중1309심판(2011.12.13)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3097심판(2013.11.12)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고액의 금전을 장기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전0204심판(2012.04.27)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