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고액의 금전을 장기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주주인 법인을 통해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무상대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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