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에 사업부문을 저가로 양수도하여 양수법인의 주식가액 변동분에 대하여 양수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양수도된 사업부문의 재고자산 평가시 광고비 등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지형대 역시 청구법인 스스로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에 사업부문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1473심판(2006.12.11)증여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5197심판(2013.12.06)쟁점재고자산의 상증법상 시가를 소비자가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이 분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198심판(2013.12.06)쟁점재공품의 상증법상 시가를 도매가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청구인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