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
①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재산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77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제2차 납세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재산분을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5조 및 제6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