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5조 [ 납세의무자 ]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20.12.29 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020.12.29 개정)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20.12.29 개정)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20.12.29 개정)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2020.12.29 신설)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2020.12.29 개정)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2020.12.29 신설)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2020.12.29 신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