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OOO의 대주주인 정산의 주식가치 증가분이 청구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었는바, 이러한 부의 이전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3036심판(2011.11.24)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전0205심판(2012.04.27)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5197심판(2013.12.06)쟁점재고자산의 상증법상 시가를 소비자가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이 분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5198심판(2013.12.06)쟁점재공품의 상증법상 시가를 도매가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청구인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197심판(2013.12.06)쟁점재고자산의 상증법상 시가를 소비자가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이 분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198심판(2013.12.06)쟁점재공품의 상증법상 시가를 도매가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청구인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