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 [2]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그 법인의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홍콩 소재 산업단지 내 토지사용권에 대한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은 그 토지사용권에 대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령상 ‘기계장비’에 대해 명시적으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보충적 평가방법은 이를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막연히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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