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거래 당시 AA는 쟁점법인과 BB와의 합병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거나 청구인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AA는 쟁점주식 양도 이후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쟁점합병과 관련한 역할이나 기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합병상장이익을 분여할 만한 위치에 있다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타인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상증법 제41조의5 에 따른 합병상장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법 제41조의5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820심판(2011.08.09)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주)ㅇ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시, 쟁점주식거래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인 경우 상증법상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4중0617심판(2015.08.10)쟁점전환사채의 인수로 청구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6914심판(2022.12.05)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8128심판(2023.02.28)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상증법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등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전7861심판(2023.06.07)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674심판(2023.12.20)쟁점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완전포괄주의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