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주)ㅇ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시, 쟁점주식거래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인 경우 상증법상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주)ㅇㅇㅇ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양수한 점, 쟁점주식거래일로부터 1년 7개월만에 쟁점주식이 상장된 점 등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9부0571
  • 따른결정조심2012서0651심판(2012.06.15)OOO가 OOO 주식을 대여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667심판(2018.02.01)청구인들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712심판(2018.02.01)청구인들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035심판(2020.01.14)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