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11.11.1.자 창업주 3인 간에 작성된 부속계약서에 “ooo이 2011.11.30. 추가로 소유하는 주식 2,000주는 향후 인재확보 및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소유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1.11.12. 증자된 2,000주는 ooo 소유의 주식이라 하기 보다는 쟁점법인이 우수인력 유치를 위하여 미리 발행하여 놓은 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ooo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법 제41조의3 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820심판(2011.08.09)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주)ㅇ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시, 쟁점주식거래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인 경우 상증법상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부0167심판(2011.11.14)퇴직한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법인의 자기주식을 법인의 직원들이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 등록된 경우, 이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023심판(2018.05.30)청구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1조의3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2856심판(2018.06.21)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대표이사가 동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