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한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법인의 자기주식을 법인의 직원들이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 등록된 경우, 이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법상 자기주식 관련규정에 비추어 법인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였다 하여 동 법인의 주주로 보기 어렵고,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상증법상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과세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되었다 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3679심판(2011.06.30)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OOO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수주식을 모태로 하여 (주)OOO가 상장 이전에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OOO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수주식을 모태로 하여 (주)OOO가 상장 이전에 실시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3서2682심판(2015.05.07)상증법 제41조의5 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2856심판(2018.06.21)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대표이사가 동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667심판(2018.02.01)청구인들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712심판(2018.02.01)청구인들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