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대표이사가 동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법」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보유하였다 하여 주주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인 자체를 동 법인의 주주로 보는 것은 논리적?순환론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667심판(2018.02.01)청구인들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부0167심판(2011.11.14)퇴직한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법인의 자기주식을 법인의 직원들이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 등록된 경우, 이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