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법 제41조의5 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의 경우 최대주주등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1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이 건 현물출자를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불균등 유상증자’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에도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청구인들이 자기 자신 이외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없는 것으로 계산되는 점, 자신의 자금으로 이미 출자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태로 추가 현물출자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부0167심판(2011.11.14)퇴직한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법인의 자기주식을 법인의 직원들이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코스닥 등록된 경우, 이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5865심판(2017.01.02)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41조의3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3871심판(2017.11.10)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1373심판(2018.12.17)구주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균등유상증자 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