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41조의3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증여주식은 배우자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어서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쟁점신주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으로부터 ***의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전체 상장이익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주식별로 상장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장이익은 ‘상장’이라는 동일한 과세요인에 의해 동일한 시점(정산기준일)에 측정된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수회에 걸쳐 증여ㆍ취득하더라도 상장이익은 같은 정산기준일에 계산되는 점, 증여시기별로 개별 과세하는 것으로 볼 경우 수회에 걸쳐 분할증여하는 등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합산배제 등을 통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2682심판(2015.05.07)상증법 제41조의5 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2767심판(2019.05.30)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부1608심판(2021.10.25)청구인들이 조달한 자금으로 시행한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대부분 직접 수행하였고, 시행하기만 하면 미래에 성공이 확실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건물이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이익을 가결산하여 산정한 주식 평가액을 어머니가 증여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전2583심판(2022.04.28)201x.x.xx. 증여분 증여세 계산시 수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수증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