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법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각 양수도거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요지
이 건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이익의 경우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합산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1년 이내 동일한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점, 이 건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양도”는 “상장”과는 달리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각각의 법률행위(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발생한 이익이 측정되는 것이므로 주식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5865심판(2017.01.02)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41조의3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