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조달한 자금으로 시행한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대부분 직접 수행하였고, 시행하기만 하면 미래에 성공이 확실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건물이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이익을 가결산하여 산정한 주식 평가액을 어머니가 증여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이 건의 경우 장래에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이 아니거나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42조의3(재산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을 준용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소유한 AAA에 대한 주주지분의 가치 증가는 쟁점상가 및 쟁점주상복합건물의 신축·분양사업에 따르는 법적·경제적인 상당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면서 성공적으로 대부분의 사업활동을 수행한 청구인들의 기여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두고 증여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982심판(2015.12.03)(합동)「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650심판(2018.12.19)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보아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부4986심판(2017.01.11)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서5865심판(2017.01.02)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증법 제41조의3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서3105심판(2020.04.06)쟁점사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중0773심판(2019.07.05)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0267심판(2016.12.23)청구인들이 재산취득요건 및 재산가치증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서0872심판(2020.03.25)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개발사업 등 이와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