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동)「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분양공고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경우 향후 분양이 저조하거나 시공과정에서의 흠결발생 등으로 최종 사업완료 단계에서 주식가치가 하락할 경우에도 청구인은 기납부한 증여세 환급 등 조정장치가 없어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쟁점사업의 분양공고일 등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부4986심판(2017.01.11)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213심판(2019.01.23)상증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362심판(2019.09.19)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루어진 쟁점기술수출계약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고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872심판(2020.03.25)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개발사업 등 이와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105심판(2020.04.06)쟁점사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1104심판(2020.12.02)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2조의3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1576심판(2021.07.27)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분양사업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958심판(2021.10.14)상증세법 제42조의3 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608심판(2021.10.25)청구인들이 조달한 자금으로 시행한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대부분 직접 수행하였고, 시행하기만 하면 미래에 성공이 확실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건물이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이익을 가결산하여 산정한 주식 평가액을 어머니가 증여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3250심판(2021.12.01)쟁점주식의 양도에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존재하고,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2285심판(2022.07.12)쟁점주식의 주식가치 증가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489심판(2022.08.23)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주택건설사업이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것이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취득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438심판(2023.04.03)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이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는 등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762심판(2023.05.01)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이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728심판(2023.09.11)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발행법인을 통해 쟁점시행사가 시행한 쟁점분양사업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얻은 것으로 보아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9806심판(2023.12.15)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취득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