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2조의3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사업 중 △△이 수행한 상가와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분양의 성공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으로서, 쟁점사업의 최초 분양계약 당시, 사용승인일 및 심판청구일 현재 각 분양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은 쟁점사업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이후에 쟁점사업을 승계받았는바,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들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들 일련의 거래 및 행위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이상, 상증세법 제42조의3 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 하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상증세법 제42조의3 을 준용하는 것은 위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어 증여세 과세대사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982심판(2015.12.03)(합동)「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213심판(2019.01.23)상증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576심판(2021.07.27)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분양사업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958심판(2021.10.14)상증세법 제42조의3 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205심판(2022.01.25)청구인이 벤처투자회사의 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이후에 지분출자 관계에 있던 투자조합에서 투자이익이 발생하여 위 회사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인0879심판(2023.11.06)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을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