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개발사업 시행 및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주식평가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은 되나,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정상적인 가치 상승분 이상으로 상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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