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세법 제42조의3 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부동산개발·공급업으로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는 ◈◈◈이 ◎◎을 설립하고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동종사업을 시행하여 오피스텔 등의 신축만으로 주식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관적인 기대일 뿐 객관적인 예견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식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미분양이 장기화되어 계속사업 및 정상적 사업완료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982심판(2015.12.03)(합동)「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105심판(2020.04.06)쟁점사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0중1104심판(2020.12.02)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2조의3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중0773심판(2019.07.05)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