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가 채무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율이 낮아졌고,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 제3항 또는 제6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배제되는 사유인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감소되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0조의6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213심판(2019.01.23)상증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958심판(2021.10.14)상증세법 제42조의3 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608심판(2021.10.25)청구인들이 조달한 자금으로 시행한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대부분 직접 수행하였고, 시행하기만 하면 미래에 성공이 확실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건물이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이익을 가결산하여 산정한 주식 평가액을 어머니가 증여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0899심판(2021.12.31)청구인들이 AAAAA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4977심판(2022.08.29)청구인들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유상증자로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공동주택 등 분양사업이 사용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0879심판(2023.11.06)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을 상증법 제42조의3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