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유상증자로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공동주택 등 분양사업이 사용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이 분양사업을 위한 토지를 분양받은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은 분양사업에 대하여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한 점, 쟁점분양사업의 아파트 등은 조기 분양되었고 이를 통해 쟁점법인이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105심판(2020.04.06)쟁점사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부3850심판(2020.12.07)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거래가액 산정조건·당시 회계법인의 평가액 등에 비추어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중0773심판(2019.07.05)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