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거래가액 산정조건·당시 회계법인의 평가액 등에 비추어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인 ◇◇◇,◇◇◇원은 청구인이 20◎◎.◎.◎◎. 특수관계가 없는 □□□과 거래한 가격이기는 하나 평가기준일부터 ◆◆개월 전에 거래된 것으로 이는 상증법상 평가기간 밖에 이루어진 것이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9부3798
  • 참조결정조심 2016중1106심판(2016.08.16)쟁점법인은 사업개시 3년 미만의 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2018서4467
  • 따른결정조심 2020서0880심판(2021.02.03)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4977심판(2022.08.29)청구인들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유상증자로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공동주택 등 분양사업이 사용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6785심판(2023.02.16)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