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의 쟁점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 일부환원 및 우회증여 등의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849심판(2017.12.21)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김성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구2901심판(2020.06.30)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중2574심판(2014.01.27)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청구인이 이를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3개월 이내에 다른 제3자에게 다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당초 명의신탁에 대해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1207심판(2020.09.22)쟁점주식의 증여시기가 201x.x.x.인지, 201x.x.xx.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부3850심판(2020.12.07)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거래가액 산정조건·당시 회계법인의 평가액 등에 비추어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서0551심판(2012.11.21)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560심판(2012.11.21)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8서0579
  • 참조결정조심 2012중0557심판(2012.11.21)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0880심판(2021.02.03)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광0997심판(2010.12.09)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5중0075심판(2016.04.07)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085심판(2018.06.04)유상증자액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