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광0997심판(2010.12.09)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8중0085심판(2018.06.04)유상증자액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2018중0088
  • 참조결정조심 2016서3926심판(2017.03.06)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1390심판(2017.10.17)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