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14년에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당초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영업실적이 악화되었다는 사정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사정으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인2511심판(2020.12.14)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