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상증자액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상증법 제63조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2014.2.21.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개정하여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최근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 개정규정은 2014.2.21. 이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366심판(2016.12.12)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이므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232심판(2016.12.26)특수관계 성립 전 주식 매매예정가액이 존재하므로 쟁점주식 거래를 특수관계자 간 저가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인2511심판(2020.12.14)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6785심판(2023.02.16)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3087심판(2024.06.20)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일시적ㆍ우발적 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