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이므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의 주요 업종이 계속하여 제조업이므로 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회계법인 등의 평가서 작성일이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085심판(2018.06.04)유상증자액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2594심판(2018.10.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인3263심판(2022.12.26)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