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이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더라도 1주당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순손익액은 쟁점법인의 사업 관련 지출의 실제 지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366심판(2016.12.12)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이므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594심판(2018.10.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중1390심판(2017.10.17)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0880심판(2021.02.03)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