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 명의신탁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 등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법인은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외에 증자도 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3년순손익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2505심판(2015.06.02)순자산가치에 의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74심판(2016.03.24)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2594심판(2018.10.3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인2511심판(2020.12.14)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3263심판(2022.12.26)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