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투자자산 처분손익이 유가증권 처분손익 또는 특별손익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평가?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추정이익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거나 경상이익만을 가지고 평가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1390심판(2017.10.17)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366심판(2016.12.12)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이므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3263심판(2022.12.26)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