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1-두-12092 (2011.09.08)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요지
- (원심 요지) 명의신탁이 증권거래법상 공시위반으로 인한 재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계열회사도 명의신탁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일부만을 명의신탁해서 최대주주에서 벗어나면 공시의무위반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원고에게 전부 명의신탁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이 있었음
판결문
사 건
2011두120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325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0-누-32527판례(2011.04.29)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