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0-누-32527 (2011.04.29)
판례
- 제목
-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요지
-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이 증권거래법상 공시위반으로 인한 재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계열회사도 명의신탁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일부만을 명의신탁해서 최대주주에서 벗어나면 공시의무위반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원고에게 전부 명의신탁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이 있었음
판결문
사 건
2010누325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8.24. 선고 2010구합967 판결
변 론 종 결
2011.4.8.
판 결 선 고
2011.4.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52,913,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 7행의 ’발생주식’을 ’발행주식으로, 제4면 제13행의 ’재제’를 ’제재’로, 제21행의 ’이AA’를 ’김AA’으 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③항 중 같은 판결문 제5면 제9행 내지 제 11행의 괄호 부분(피고의 ... 보임)을 삭제하며, 같은 면 ④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⑤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⑤ 원고의 계산에 의하더라도 약 2,000만 원의 명의신탁자 부담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어서 그 회피가능한 조세액이 적지 않은 점』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사소송법 제42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967판례(2010.08.24)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