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이 증권거래법상 공시위반으로 인한 재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계열회사도 명의신탁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일부만을 명의신탁해서 최대주주에서 벗어나면 공시의무위반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원고에게 전부 명의신탁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중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