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순자산가치에 의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중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재조사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중1390심판(2017.10.17)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