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요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보면,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 개정규정은 2014.2.21. 이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바,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3850심판(2020.12.07)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거래가액 산정조건·당시 회계법인의 평가액 등에 비추어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인3263심판(2022.12.26)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6785심판(2023.02.16)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3087심판(2024.06.20)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일시적ㆍ우발적 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