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일시적ㆍ우발적 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손익을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0880심판(2021.02.03)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085심판(2018.06.04)유상증자액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