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 성립 전 주식 매매예정가액이 존재하므로 쟁점주식 거래를 특수관계자 간 저가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특수관계 성립 전에 체결한 경영자문계약서의 계약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처분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계약서 내용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수관계 성립 전에 설정한 주당 매매가격 상한선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주식발행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인 전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다거나 체납, 휴폐업 사실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085심판(2018.06.04)유상증자액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