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기각)
요지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주식이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배우자 등에게 대가없이 증여한 재산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인2511심판(2020.12.14)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6785심판(2023.02.16)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