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 규정이나 ○○○의 경제상황 등으로 보아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라기 보다는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하게 하거나 ○○○의 사업부도에 따른 신용불량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여 부득이 청구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은 설립 이후 한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9구2902
  • 참조결정2019구2903
  • 참조결정2019구2904
  • 따른결정조심 2021인6785심판(2023.02.16)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