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자는 이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다고 보이는 점, 배당소득의 조세 경감 여부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판단하면 그 차이가 크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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