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증여시기가 201x.x.x.인지, 201x.x.xx.인지 여부 등
요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명의수탁자인 AAA이 201x.x.x.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명의신탁자이자 증여자인 김00의 경위서에도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201x.x.x.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x.x.x.을 명의개서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4215심판(2014.04.15)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증여시기 2010.5.19.)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1211심판(2021.08.17)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시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퇴직급여추계액과 각 장부상 설정액과의 차액을 순손익액 산정시 추가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전1122심판(2021.10.06)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인6785심판(2023.02.16)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