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신고하기 전의 주소지는 ○○○시로 나타나는바, ○○○시에 주소지를 둔 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재촌하지 않은 기간은 자경을 하였더라도 경작기간(재촌·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없는 점, 농업 이외의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는바(조심 2009중3120, 2009.11.16. 외 다수, 같은 뜻임), 공인중개사, 법무사 사무소 운영기간은 원칙적으로 경작기간(재촌·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무소 운영기간들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자경기간은 채 7년이 되지 않으며, 비사업용토지 관련한 기간도 양도일부터 5년 기간 중 자경하지 않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1207심판(2020.09.22)쟁점주식의 증여시기가 201x.x.x.인지, 201x.x.xx.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4전1900심판(2024.05.30)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