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농업인의 은퇴 유도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기에 농지이양한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다.(2024.03.26 개정)

2024.03.26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체결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경영이양보조금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ㆍ보호 및 관련 자료 요청에 관해서는 제44조 및 제45조를 적용한다. [2024.03.26 대통령령 제34356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2024.03.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