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회증여의 경우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기재된 날로 봄이 타당함
요지
증여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양도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우회증여의 경우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기재된 날로 봄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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